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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