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날, 산책로서 칼 꺼낸 50대 체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날, 산책로서 칼 꺼낸 50대 체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기동순찰대가 청계천 산책로를 순찰하다가 칼을 꺼내 든 50대 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 든 50대 A씨를 검거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 든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