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징역 6년 원심 파기환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징역 6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심 재판부는 현금 1억원, 변호사 비용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 전 대표로부터의 변호사 비용 5000만원과 관련해 ‘요구·약속’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