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8)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를 요구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유죄 부분 중 일부와 황금도장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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