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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