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천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천만원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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