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강요,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무마' 전익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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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강요,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무마' 전익수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대법은 심리 끝에 해당 죄에 수사담당자인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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