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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