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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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돼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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