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는 소상공인 경감 대상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 시 감면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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