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제주서 첫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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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제주서 첫 피의자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10일 새벽 제주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흉기를 소지해 행인을 뒤쫓던 4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신고자와 40m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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