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 황당한 이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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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 황당한 이유 밝혀졌다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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