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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