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7년만에 재정비…용적률·높이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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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지구단위계획 17년만에 재정비…용적률·높이규제 완화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높였다.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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