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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