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신유 본선 직행, 피처링 특혜"…'현역가왕2' 공정위 위법 아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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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신유 본선 직행, 피처링 특혜"…'현역가왕2' 공정위 위법 아니다 [전문]

10일 '현역가왕2'의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첫째, 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 제기한 부분"에는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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