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BC뉴스는 이를 두고 "미국 대통령이 많은 국가에 90일간 관세 유예를 주지만, 북미 두 이웃 국가에겐 아니다"라며 "USMCA에 근거해 처음에 면제됐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10% 기본 관세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 자료('팩트 시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유지한다"면서, 펜타닐 유입·이민자 흐름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한 '귀책'과 연관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명령(25% 관세 부과)은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USMCA에 적용받지 않는 물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유지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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