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8)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