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후 사체를 유기해 방송가에서 퇴출당한 방송인 조형기 씨의 근황이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 조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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