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천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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