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으면 졸려, 아이 보기 힘들었다”…손녀 살해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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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으면 졸려, 아이 보기 힘들었다”…손녀 살해한 할머니

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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