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 처장에 대해선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지난달 6일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뜻을 밝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이 처장을 포함한 국무위원 2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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