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후보 지명 위헌' 주장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韓대행 재판관후보 지명 위헌' 주장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임의로 무시해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지속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라고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