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을 임의로 무시해 헌재 구성을 방해하고 위헌적 부작위를 장기간 지속한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정당성은 없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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