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군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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