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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