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부주의 산불 발생 임야 약 7ha가 소실 산불 진화 장면 여주시는 산불 원인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강조하며,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외 산림보호법 제34조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 불 피우는 행위, 담배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산불 원인자에게 과태료 3건 등을 부과하고, 시 전 지역에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 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4월 3일부터 발동하고 해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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