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에게서 졸피뎀을 건네받은 C(4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졸피뎀을 최종 복용한 D(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의사 A씨와 B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C씨의 장인과 처남 등 진료한 적 없는 이들에게 졸피뎀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각각 75회와 12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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