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30일까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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