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 즉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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