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항소심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면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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