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 때마다 확률 정보 요청 가능,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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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마다 확률 정보 요청 가능, 게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핵심은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 거래내역, 접속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 등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이용자는 해당 정보 열람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병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이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 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메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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