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3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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