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前 의원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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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前 의원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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