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통학 버스 직접 운영' 법 개정에…전자영 경기도의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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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통학 버스 직접 운영' 법 개정에…전자영 경기도의원 "환영"

전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주문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노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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