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에 '韓 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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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에 '韓 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처장·함 부장판사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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