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어음·IMA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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