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준수·적극행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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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공직선거법 준수·적극행정 주문

(사진= 대전 유성구)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6월 3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청장은 "그렇다고 선거를 이유로 꼭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한다면 이 역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도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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