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며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낮 12시 57분께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오해해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다시 마트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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