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몫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다수지만 헌재가 앞서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요지대로 재판관 공석 상태를 채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적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 대통령 몫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을 지명·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권한대행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