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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