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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