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을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시켜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다수의 러시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35)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러시아 여성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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