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심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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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심문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약 10여 분간 진행됐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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