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료통 버린 30대 벌금형, 법원 "본래 효용 침해는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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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사료통 버린 30대 벌금형, 법원 "본래 효용 침해는 재물손괴"

길거리에 놓여있던 고양이 사료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1시 16분경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64세 B씨가 관리하던 고양이 사료 플라스틱 박스와 우산을 발견한 후, 이를 인도 위 쓰레기 더미에 분리수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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