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10분 만 종료…"바뀐 건 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10분 만 종료…"바뀐 건 없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