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유상운송… 일당 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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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법 유상운송… 일당 63명 검거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가용으로 외국 관광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 유상 운송한 운전자 61명과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행사 대표는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를 모집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유상 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서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의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대체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 안전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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