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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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25년 선고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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