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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