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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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도 국회 선출 몫이었던 마 재판관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이 제4공화국에 도입된 점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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