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으로 군복을 벗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열렸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형사사건 1심에서 많은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결심해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이 사건 더 진행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곧바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사는 “관련된 형사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심인 2심 결과는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이 이뤄지지 않았다.기일을 주면 반박하겠다”고 추가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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